엄태웅 성매매 몰카 …"업주와 고소녀가 협박용으로 찍어"

머니투데이 이미영 기자  |  2016.11.29 15:01  |  조회 20803
엄태웅. /사진=뉴스1
엄태웅. /사진=뉴스1
배우 엄태웅이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 업소 여종업원이 업주와 짜고 엄태웅과 성관계 장면을 몰래 녹화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다.

2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김영환 판사 심리로 열린 권모씨(35·여)와 신모씨(35) 첫 공판에서 권씨가 올해 1월 경기 성남시 소재 한 마사지업소에서 엄태웅과 성매매를 한 뒤 "성폭행당했다"며 7월 엄태웅을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씨와 업주 신씨는 이후 수 차례에 걸쳐 엄태웅에게 1억5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과정에서 두 사람은 엄태웅이 권씨를 지명해 예약한 사실을 알고 미리 업소 안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권씨에게는 성매매, 무고, 공동공갈뿐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이용 등 촬영)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첫 재판 의견진술에서 권씨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신씨 변호인은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나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는 몰카의 화소가 낮아 (제대로 찍히지 않았으므로) 미수에 그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당시 이 영상을 확인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을 통해 분석했으나 화소가 낮고 음질이 나빠 엄태웅과 권씨의 성관계 영상인지 식별하기 어렵다고 결론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기죄로 수감 중인 권씨는 다음달 6일 출소 예정이었으나 검찰이 무고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받을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9일 성남지원에서 열린다.
  • 페이스북
  • 트위터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