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제화, 日 구두회사로부터 상표권 침해 피소

리갈코포레이션 "REGAL 무단 사용"…금강 "1982년부터 상표 등록해 문제없다"

머니투데이 배영윤 기자  |  2017.01.18 16:03  |  조회 4461
금강제화 '리갈 201'/사진제공=금강제화
금강제화 '리갈 201'/사진제공=금강제화
금강제화가 일본 구두회사 리갈코포레이션으로부터 상표권 침해 피소를 당했다.

리갈코포레이션은 서울중앙지방 법원에 금강을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행위와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18일 밝혔다.

리갈코포레이션은 금강이 리갈(REGAL)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해당 행위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 및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제기했다.

리갈코포레이션 측은 "1971년부터 약 20년간 리갈코포레이션에 구두 일부 부분을 위탁생산해 납품한 경험이 있는 ㈜금강이 한국에서 1982년에 'REGAL' 표장을, 1986년에 부츠마크에 대한 상표를 일방적으로 출원해 사용해왔다"며 "이와 관련해 오랫동안 금강 측에 문제 제기와 시정을 요구해왔으나 진전이 없었고 상표등록 뿐 아니라 지적재산권을 무단 도용하는 단계로까지 확대돼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리갈 구두는 미국 리갈 슈컴퍼니가 1800년대말부터 생산했다. 1905년에 최초로 상표 등록됐고 1961년 미국 브라운그룹이 리갈 슈컴퍼니를 합병하면서 미국 1위 신발 회사가 됐다.

리갈코포레이션은 1961년 브라운그룹으로부터 구두 제조 기술 지원 및 REGAL 상표에 대한 일본 내 독점 제조 및 판매권을 부여받는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 이 회사는 당시 한국, 홍콩, 싱가폴 등에서 리갈 슈컴퍼니 이름으로 상표권을 획득하고 독점 판매권을 가질 수 있는 권리도 부여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리갈코포레이션은 "1990년에 미국 브라운그룹으로부터 미국, 푸에르토리코, 캐나다를 제외한 주요국 상표권을 양도받았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리갈', '헤리티지 리갈' 등 남성 구두 브랜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금강제화는 이 같은 사실을 반박하고 있다. 금강제화 관계자는 "1982년부터 리갈 상표 등록을 합법적으로 진행해 사용해왔으며 무단 도용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리갈코포레이션 측에서 사전에 어떠한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며 "현재 금강 법무법인 통해 정확한 소송 내용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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