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곤 억울함 완전히 벗어… 거짓신고 30대 무고죄로 기소

머니투데이 이슈팀 한지연 기자  |  2017.03.07 15:43  |  조회 3800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배우 이태곤(40)을 폭행한 후 오히려 자신들이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30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선봉)는 이태곤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이 모(3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태곤에게 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이씨의 친구 신모(33)씨를 무고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폭행사건의 피해자인 이태곤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 씨는 지난 1월 7일 오전 1시쯤 경기 용인시 수지구 한 술집 앞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이태곤에게 반말하며 악수를 요청했고 이에 이태곤이 악수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쓰러뜨리고 몸에 올라타 수차례 폭행해 코뼈 골절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이씨와 함께 있던 신씨는 "이태곤으로부터 주먹과 발로 맞았다"고 경찰에 신고하고 목, 가슴 등에 타박상을 입었다는 진단서와 무릎 및 정강이에 난 상처 사진까지 제출했다.

그러나 신씨의 무릎 등에 난 상처는 혼자 구조물에 부딪혀 생긴 것으로 이태곤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씨 또한 쌍방 폭행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태곤이 이씨와 벌인 몸싸움을 정당방위로 판단, 불기소 처분했다.
  • 페이스북
  • 트위터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