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킴 '봄봄봄' 항소심 재개…양측 입장 차 '팽팽'

머니투데이 이슈팀 한지연 기자  |  2017.03.09 14:21  |  조회 3136
로이킴의 '봄봄봄' 항소심이 9일 재개됐다/
로이킴의 '봄봄봄' 항소심이 9일 재개됐다/

가수 로이킴의 '봄봄봄' 표절에 관한 변론에서 양측이 여전히 팽팽한 입장 차를 보였다.

9일 오전 서울 고등법원 서관 제 305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은 1년 5개월여 만에 재개 되는 것이다.

지난 1월 한국 저작권위원회는 감정을 거쳐 법원에 감정 결과를 회신했다.

2015년 8월 21일 로이킴은 기독교음악 작사, 작곡가 A씨가 '봄봄봄'이 자신이 작곡한 '주님의 풍경되어'의 일부를 표절했다며 제기한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승소했다. 패소한 작곡가 A씨는 같은 해 9월 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후에 2016년 2차례 변론 기일과 심문기일을 거쳤다.

9일은 3차 변론기일이다. 원고 A씨 측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서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그 이유를 서술한 서면을 추가 제출했다. 이에 로이킴 측은 "독립창작물이라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 이미 다 밝혀진 사실인데 추가 감정이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서면을 검토 후 선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심에서 재판부는 "두 곡 사이 가락, 화성, 리듬에 있어 일부 비슷한 점은 있지만 상당 부분이 상이하다. 음악은 일부 음이나 리듬을 변경해도 전체적인 분위기와 듣는 사람의 감정까지 달라지기 때문에 두 곡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로이킴이 공동 작곡가와 곡을 만드는 과정에서 완성된 곡과는 다소 다른 초기 연주 녹음 및 악보 등도 확인된다"라며 로이킴측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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