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언 폭행사건 '진실공방'…고소인 남친도 등장

머니투데이 이슈팀 이재은 기자  |  2017.03.15 10:04  |  조회 4841
래퍼 아이언 / 사진=머니투데이 DB
래퍼 아이언 / 사진=머니투데이 DB
래퍼 아이언(25·본명 정헌철)이 여자친구 A씨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 A씨의 신상이 유출되는 등 2차 피해도 우려된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를 수차례 때려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상해 등)로 가수 아이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이언에 대한 비난여론이 확산되자, 그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A씨는 가학적인 성적 관념을 가진 마조히스트다. 늘 내게 폭력을 요구했다. 본인은 그래야만 만족한다고 했다"면서 "상해는 결코 폭행이 아니었고, 그 친구의 무자비한 폭력과정 속에 정당방위였다"고 말했다.

이후 온라인상에 A씨의 남자친구라고 밝힌 B씨가 등장해 아이언이 A씨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며, 아이언이 '허위 인터뷰'를 했다는 요지의 글을 올렸다. 그는 본인이 A씨와 권태기를 겪던 때 A씨가 아이언을 만났고 A씨를 찾아갔더니 아이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입술이 터지고 얼굴과 몸 모두 멍투성이가 돼 엉망진창이었다고 밝혔다. 또 아이언의 친누나가 A씨에게 합의를 요구하는 대화 내용도 첨부해 공개했다.

B씨의 글은 "지금도 제 옆에서 엄청나게 힘들어하는 A씨를 보며 나도 힘들고 정신도 없지만 용기를 내어 밝힌다"고 시작했다.

그는 "사건의 논점은 이별 통보로 인해 폭행을 당했고 협박을 받았다는 것이지, 섹스나 성적 취향 등이 아니다"라면서 "피해자 A씨가 모델 활동을 하며 찍었던 사진들을 게시해 가십거리로 소비하는 2차 가해들이 피해자를 더욱 괴롭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합의금을 받거나 할 생각이 전혀 없고 합의를 하고 싶다는 생각도 추호도 없는 상태"라며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욕설,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등 모든 것들을 전부 캡처하고 있으며 선임한 변호사를 통해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이언은 지난 2014년 엠넷 '쇼미더머니3'에 출연해 준우승을 차지한 실력파 래퍼다. 아이언은 대마초를 3회에 걸쳐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대마 흡입으로 경찰에 입건된 지 3개월 만에 새로운 앨범을 발표해 논란이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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