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미 아들, 영화제작 명목 1억원 사기죄 피소

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  |  2017.03.16 10:01  |  조회 72768
영화배우 김수미(68)의 아들이 영화제작비 명목으로 1억원을 갚지 않아 사지죄로 고소당했다. /사진=머니투데이DB
영화배우 김수미(68)의 아들이 영화제작비 명목으로 1억원을 갚지 않아 사지죄로 고소당했다. /사진=머니투데이DB
영화배우 김수미의 아들이 영화제작비 명목으로 1억원을 갚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당했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영화제작사 필름블랙라벨 대표 서모씨는 지난달 14일 서울 방배경찰에 김수미의 아들 정모씨(42)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정씨가 어머니를 주연으로 한 영화를 만든다며 1억원(1000만엔)을 받아간 뒤 서씨에게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씨는 정씨가 일본 투자자에게 50억원(5억엔)을 지원받는데 수수료 명목으로 1억원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정씨가 지난해 9월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6개월이 지나도 반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이 영화사업이 계획보다 늦어졌을 뿐이며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서씨와 정씨 등을 불러 1차 조사를 마쳤고 추가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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