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서 초등학생 성기 만진 송해, 방통심의위 '권고'

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  |  2017.04.12 18:06  |  조회 22975
방송인 송해가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경고 조치를 받았다. 전국노래자랑 진행자 송해는 지난달 26일 초등학생 출연자의 성기를 만지는 행동으로 권고조치를 받았다. / 사진=머니투데이DB
방송인 송해가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경고 조치를 받았다. 전국노래자랑 진행자 송해는 지난달 26일 초등학생 출연자의 성기를 만지는 행동으로 권고조치를 받았다. / 사진=머니투데이DB
방송인 송해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권고 조치를 받았다.

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는 회의를 열고 KBS1 예능프로그램 전국노래자랑에 권고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지난달 26일 진행자 송해가 초등학생 출연자의 성기를 만지는 행동이 권고대상이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심의규정 제27조(품위유지)에 따라 심의를 진행했으며 "젊은 세대는 이해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한다. 송해가 아무리 국민적으로 많은 애정을 받는 MC라 하더라도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한강투신 장면이 담긴 MBC 드라마 자체발광 오피스에는 의견제시 조치가 내려졌다. 지난달 15일 드라마 1회에서 은호원(고아성 분)이 한강에서 투신하는 장면에 대해 방송심의규정 제38-2조 위반(자살묘사)으로 의견제시 조치가 결정됐다.

종합편성채널 JTBC 예능프로그램 차이나는 클라는 헌법재판소 로고를 온라인 커뮤니티(일간베스트) 등에서 패러디한 것으로 방송해 권고조치를 받았다. 방송심의규정 제14조(객관성)에 대한 심의 위반에 대한 조치다.

방통심의위는 프로그램 내용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면 과징금을 비롯해 정정·수정·중지와 관계자 징계, 경고·주의 등 법정제재를 결정한다. 위반 정도가 가벼우면 권고·의견제시 등 행정지도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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