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탑, 첫 공판 출석…대마초 흡연 혐의 '모두 인정'

머니투데이 스타일M 김지현 기자  |  2017.06.29 13:45  |  조회 4454
/사진=김창현 기자
/사진=김창현 기자
그룹 빅뱅의 멤버 탑(본명 최승현)이 대마초 흡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2호 법정에서는 탑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탑은 담당 변호사와 함께 11시 38분께 법정에 들어와 피고인 신분으로 공판에 임했다.

탑과 그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며 증거 자료 모두 동의한다"라고 답했다.

검찰은 이날 공소 사실을 밝히며 "지난 2016년 7월과 9월 각각 2차례 씩 총 4차례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대마 액상을 전자 담배를 이용해 번갈아가며 흡연했으며 대마초를 담배를 이용해 불을 붙여 대마초를 흡연했다"고 밝혔다.

탑은 의무경찰로 입대하기 전인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 모 씨와 네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가 적발돼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5일 검찰은 탑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며, 이에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경찰악대원 소속이었던 탑은 서울 양천구의 서울청 소속 4기동단으로 전출됐다.

이후 탑은 지난 6일 자대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서울 이대 목동병원 응급 중환자실에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후 3일 만에 의식을 되찾은 탑은 최근까지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판결 선고는 7월20일 오후 1시50분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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