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성폭행 허위 고소' 혐의 여성, 1심서 무죄

머니투데이 스타일M 김지현 기자  |  2017.07.05 11:01  |  조회 3371
/사진=머니투데이DB
/사진=머니투데이DB
그룹 JYJ의 멤버 박유천이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나상용 부장판사)는 무고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모(24·여)씨에게 배심원 7명 전원 일치 의견에 따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는 증인으로 박유천이 출석해 비공개로 신문이 진행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박유천과 검찰 측의 비공개 신문 요청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송씨는 중대한 범죄를 무고했다. 박씨가 입은 손해가 막대하다"고 지적하며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송씨는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박유천과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고도 '박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내용으로 방송 인터뷰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송씨는 성폭행을 당한 것이 사실인 만큼 무고 혐의도 유죄가 아니라는 취지로 재판 내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편, 앞서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허위 고소해 재판에 넘겨진 이모(25·여)씨는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 페이스북
  • 트위터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