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성폭행 고소녀,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 취하

머니투데이 스타일M 김지현 기자  |  2017.07.31 11:21  |  조회 3645
/사진=머니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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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JYJ 멤버 겸 배우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한 여성 A씨가 대법원에 제출했던 상고를 취하했다.

스타뉴스에 따르면 31일 법조계 측은 지난 27일 A씨가 법원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일 2심 판결에도 불복하며 상고장을 제출했다. 또한 A씨의 남자친구 B씨도 같은 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의 모 유흥업소 내 화장실에서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박유천을 고소했다. 하지만 A씨는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며 고소를 취하했고, 이에 박유천은 A씨 등 총 3명을 무고 및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지난 14일 열린 항소심 판결 선고에서 징역 1년 8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남자친구 B씨의 항소도 기각돼 징역 1년 6개월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지난 1월 1심 판결에서 A씨와 B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에 두 사람은 여러 차례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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