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감독, 여배우에 폭행·베드신 강요 혐의로 피소

김기덕 측 "연기 지도 위해 뺨에 손만 댔다… 베드신 강요 없어"

머니투데이 이재은 기자  |  2017.08.03 07:54  |  조회 9607
/사진=김기덕 필름
/사진=김기덕 필름
베니스 영화제 황금상 수상자인 김기덕 감독(57) 이 촬영장에서 여배우를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베드신 촬영을 강요한 혐의로 피소됐다. 김 감독 측은 연기 지도를 위해 뺨에 손을 댄 적은 있으나 폭행은 없었고, 베드신 강요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3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여배우 A씨(41)는 최근 김 감독을 폭행과 강요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경찰서에 내려보내지 않고 형사6부(부장 배용원)에 배당해 직접 수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올 초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을 찾아가 자신이 겪은 일을 알린 데 이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개봉한 김 감독의 영화 '뫼비우스'에 당초 주인공 어머니 역할로 캐스팅됐다. A씨는 촬영장에서 김 감독에게 감정이입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뺨을 맞고, 대본에 없던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A씨는 영화에서 하차하고 그 역할은 다른 배우가 맡았다.

김 감독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김기덕 필름 관계자는 "A씨는 10여 년 동안 연기활동을 하지 않다가 김 감독에게 다시 연기를 하고 싶다고 연락해와 '뫼비우스'에 주인공 엄마로 출연했다"며 대본에 없던 베드신을 강요한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뫼비우스'는 원래 그런 내용이었다. 처음부터 대본에 다 있던 내용"이라고 부연했다.
김기덕 감독, 여배우에 폭행·베드신 강요 혐의로 피소
관계자는 이어 "촬영 이틀 만에 밤에 A씨가 못하겠다고 해 아예 영화를 접으려다가 이은우가 1인2역을 맡기로 하면서 영화 촬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 관계자는 "감정이입을 하라고 뺨을 때린 것도 사실무근"이라며 "A씨가 극 중에서 남편인 조재현 뺨을 때리는 장면이 있어 이런 식으로 연기하라고 뺨에 손을 댄 적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조만간 김기덕 감독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정정보도문>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배우 A씨 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8년 3월 7일 '"김기덕·조재현이 성폭행" vs 김기덕 "동의하에"·조재현 "왜곡"'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28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했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했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했다"고 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이유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고,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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