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에 아줌마"…김기덕 감독, 과거 언행 재조명

머니투데이 모락팀 윤기쁨 기자  |  2017.08.04 10:22  |  조회 8063
김기덕 감독/사진=뉴스1
김기덕 감독/사진=뉴스1
김기덕 감독이 여배우에게 폭행을 가하고 베드신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된 가운데 김 감독의 과거 언행이 재조명되고 있다.

2002년 영화 ‘나쁜 남자’에 출연한 여배우 서원은 "'나쁜 남자' 이야기를 하면 촬영 때의 일이 떠올라 표정이 일그러지고 어두워진다”며 “촬영장에서 거의 자폐여서 말도 안하고, 촬영 없을 때도 거울을 들여다보면 정신이 나가 있는 게 보일 정도로 영혼을 다쳤다”고 고백했다.

김 감독이 생애 처음 연출한 뮤직비디오에는 배우 신주아가 주연으로 출연했다. 신주아는 2014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김기덕 감독에 대해 “엄청 특이한 분인데 스태프한테 ‘이물질’이라고 하고 여배우들은 ‘아줌마’라고 부른다”고 밝혔다.

또 김 감독은 2012년 한 예능프로그램에 나와 영와 ‘비몽’ 촬영 당시 일화를 전했다. 배우 이나영이 자살신을 촬영하다가 기절했다는 것. 김 감독은 “목을 매는 장면을 촬영하는데 이나영이 몸을 움직이지 않아 바로 달려가 뺨을 때려 정신을 차리게 했었다"며 이후 해당 필름을 잘라 태워버렸다고 밝혔다.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정정보도문>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배우 A씨 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8년 3월 7일 '"김기덕·조재현이 성폭행" vs 김기덕 "동의하에"·조재현 "왜곡"'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28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했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했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했다"고 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이유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고,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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