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음주운전' 차주혁, "혐의 인정… 양형 부당"

머니투데이 이재은 기자  |  2017.09.07 13:56  |  조회 3432
마약과 음주 운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그룹 남녀공학에서 '열혈강호'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배우 차주혁이 지난 6월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마약과 음주 운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그룹 남녀공학에서 '열혈강호'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배우 차주혁이 지난 6월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아이돌그룹 남녀공학에서 '열혈강호'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배우 차주혁(26, 박주혁)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관련 양형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는 이날 오전 차주혁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 관련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차주혁은 지난달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부로부터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날 첫 항소심에서 차주혁은 항소를 한 이유가 양형 부당 때문이라고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검찰 역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차주혁 측이 마약 혐의 재판을 국민 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으며 음주운전 혐의 재판의 경우 의사 확인 절차가 없이 진행됐다"며 "원심으로 돌아간다 해도 국민 참여재판으로 진행되긴 어려울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다시 확인해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다음 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2심 선고에 들어갈 것"이라면서 다음 기일을 오는 21일로 예고했다.

차주혁은 지난해 3월 강모씨(29·여)로부터 담배 종이로 말아놓은 대마 3개비를 무상으로 받고 서울 서초구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 둔 자신의 차 안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적발됐다. 차주혁은 이외에도 지난해 5월 대마 구입 및 밀반출, 엑스터시 투약 혐의로도 기소됐으며 재판 중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보행자를 다치게 해 추가로 기소됐다.

차주혁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한 이후 지난달 29일과 31일, 지난 1일 총 3차례에 걸쳐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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