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현화 노출판 판매' 이수성 감독, 2심도 무죄

머니투데이 모락팀 윤기쁨 기자  |  2017.09.08 17:00  |  조회 138815
방송인 곽현화./사진=머니투데이DB
방송인 곽현화./사진=머니투데이DB
방송인 곽현화의 노출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동의 없이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수성 영화감독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우철)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이수성(42)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약 당사자 사이에 계약내용을 문서로 작성한 경우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문헌대로 인정해야 한다"며 "배우계약서에 노출장면의 배포를 제한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에서도 “이씨가 민사소송 등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을 감수하면서 곽씨의 의사에 반해 계약을 어기고 무리하게 노출장면 촬영을 요구하거나 노출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배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이 감독은 2012년 영화 ‘전망좋은 집’을 촬영하면서 곽씨에게 상반신 노출을 요구했다. 곽씨는 감독의 설득에 응해 노출장면을 찍었으나 촬영 후 노출장면 공개를 거부했다.

이 감독은 해당 장면을 삭제하고 영화를 개봉했지만 노출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무삭제 노출판' '감독판' 등 명목으로 영화 투자·배포사,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IPTV 등에 유료로 판매했다. 이에 곽씨는 지난 2014년 4월 이씨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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