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민 前남친 측 공갈 혐의 부인 "관계정리 위한 합의금"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  2017.09.13 16:10  |  조회 3917
/ 사진=김창현 기자
/ 사진=김창현 기자
방송인 김정민(28)의 전 남자친구 A씨(47)가 김정민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했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3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공갈 및 공갈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A씨는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교제한 김정민이 헤어지자고 하자 상대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거나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현금 1억6000만원과 물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관계 정리를 위한 합의금 명목"이라며 "관계를 유지하고 회복되고 다시 악화 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또 "A씨가 돈 요구를 한 것이 아닌 그동안 사준 물건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김정민이 '물건을 못 주겠으니 금전으로 주겠다'고 했다"고 해명했다.

김정민은 최근 A씨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지난 2월 김정민을 혼인 빙자 불법행위 혐의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5일 첫 공판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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