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민 "1억5000만원 사기 혐의 피소? 이미 지난 일"
머니투데이 이재은 기자 | 2018.01.29 15:34 |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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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전노민. /사진=머니투데이DB |
29일 OSEN에 따르면 전노민 소속사 관계자는 "이 사건은 이미 얘기가 끝난 지나간 일인데, 왜 또 언급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노민 측은 "이미 무혐의를 처분받은 사건으로 무고죄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라이언스브릿지 측은 "전노민이 2011년 4월 소속사 계약을 하면서 자신이 2009년 설립했다는 '세진주조'에서 제조되는 '가문의 영광'이란 막걸리 일본 내 판매 독점권을 주겠다고 했다. 이후 1억5000만원의 투자를 종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노민이 물품공급이 불가능해지면 독점판매 계약을 파기하고 30일 이내 투자금을 돌려주기로 했으나 이를 요구하는 회사의 의견을 계속 묵살해 고소를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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