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현화 노출' 이수성 감독, 무죄 확정… "천만다행"

머니투데이 이재은 기자  |  2018.02.08 17:58  |  조회 5555
지난해 7월 이수성 감독이 서울 강남구 호텔프리마 옴니버스홀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OSEN
지난해 7월 이수성 감독이 서울 강남구 호텔프리마 옴니버스홀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OSEN
배우 곽현화의 동의 없이 노출신이 담긴 영화를 배포해 기소됐다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영화감독 이수성이 그간 명예훼손 피해와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다.

8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영화감독 이수성에 대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 감독은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확정지으며 4년째 이어온 법적 공방을 마무리했다.

이 감독은 2012년 개봉한 연출작 '전망좋은 집'을 2013년 말 다시 IPTV로 서비스하면서 배우 곽현화의 동의 없이 가슴 노출 장면을 담아 무삭제 감독판으로 공개했다. 곽현화는 이 감독의 설득에 따라 당초 약속하지 않았던 상반신 노출신을 찍었다고도 주장했다.

곽현화는 2014년 4월 이수성 감독을 고소했고 검찰은 무고 및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이 감독을 재판에 넘겼다. 이 감독 역시 곽현화를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지만 각각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감독은 이날 대법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곽현화씨는 감독인 제가 여배우를 속여서 노출촬영을 하고 이후 마음대로 서비스하는 파렴치한 짓을 한 것처럼 주장했는데, 그것은 곽현화씨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마인스엔터테인먼트
/사진제공=마인스엔터테인먼트
그러면서 "곽현화씨와 체결한 배우출연계약에서 분명하게 명시된 절차에 따라, 촬영 전에 곽현화씨에게 촬영내용이 기재된 시나리오뿐 아니라 촬영될 장면이 그림으로 표현된 콘티까지 미리 제공하고 가슴노출장면 촬영에 대한 동의를 얻어 촬영을 했었고, 당연한 사실이지만 위 배우출연계약에 명시된 바와 같이 배우의 촬영결과물에 대한 모든 권리는 제작자이자 영화감독인 저에게 있기 때문에 저는 무삭제판에 곽현화씨의 가슴노출장면을 포함시켰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감독은 곽현화가 "일방적으로 저를 매도하고 비방함으로써 저의 명예를 훼손하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와 고통을 줬다"며 "천만다행으로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제가 앞으로 감독으로서 명예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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