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운' 문문, 화장실 몰카 범죄 드러나…소속사 계약 해지

머니투데이 한지연 기자  |  2018.05.25 15:59  |  조회 10611
문문/사진=하우스 오브 뮤직
문문/사진=하우스 오브 뮤직

가수 문문(31)이 과거 몰래카메라 범죄를 저질렀다는 전력이 드러나며 소속사와도 전속 계약을 해지하게 됐다.

문문은 2016년 8월 강남의 한 공용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됐다. 피해 여성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문문은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다.

문문은 과거 전력이 드러나며 소속사와도 계약을 해지하게 됐다. 2017년 11월 현재 소속사와 전속 계약 당시 문문은 범죄 전력을 속였다.

문문의 소속사 하우스 오브 뮤직은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사실 확인 즉시 전속 계약을 파기하고 전 일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해당 사건은 문문과 전속 계약 전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당사는 인지하지 못했었다"며 "해당 사건이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아티스트와의 커뮤니케이션 관계에 있어 상호간의 신뢰가 지속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전속 계약 해지를 결정하게 되었다. 다시 한 번 모든 분에게 깊은 사과의 마음 전한다"고 전했다.

한편 문문은 2016년 7월 '문, 문'으로 데뷔한 후, '비행운'으로 음원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며 주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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