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준 해외활동 불가…병무청 "병역법 개정과 관련 없어"

머니투데이 유승목 기자  |  2018.06.08 15:53  |  조회 4135
하이라이트 멤버 윤두준. /사진= 어라운드어스엔터테인먼트 제공
하이라이트 멤버 윤두준. /사진= 어라운드어스엔터테인먼트 제공
인기 아이돌 그룹 하이라이트의 윤두준(29)이 병역법에 따라 해외일정에 나설 수 없게 됐다.

8일 하이라이트의 소속사 어라운드어스엔터테인먼트는 공식 홈페이지에 '하이라이트 윤두준 해외 공연 불참 안내'라는 제목의 공지를 게재했다.

어라운드어스는 "2018년 5월29일자로 병역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하이라이트의 멤버 윤두준의 해외 출·입국이 어렵게 됐다"며 "따라서 윤두준은 6월9일로 예정된 하노이 K-food 행사와 24일 방콕 팬미팅에 불참한다"고 밝혔다.

이어 "티켓을 구매한 방콕 팬미팅의 경우 취소를 원하는 팬에게는 현지 주관사와 논의해 적절한 절차를 통해 피해 보는 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 같은 결정은 윤두준이 국외여행 제한 대상자가 되기 때문이다.

실제 소속사의 설명대로 최근 병무청은 만 25세 이상 병역미필자의 국외여행 제한을 강화했다. 지난달 29일 개정된 '단기국외여행허가' 규정에 따르면 만 25~27세 사이 병역미필자의 단기 국외여행 허가는 1회 6개월 이내로 제한되고 횟수도 5회까지만 허용된다.

하지만 병무청은 윤두준의 출국 불가가 병역법 개정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병무청 관계자는 OSNE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병역법 개정 내용은 25~27세까지만 적용되는 단기 국외여행 허가 기준을 보완한 것이라 1989년생인 윤두준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윤두준은 기존 병역법 적용을 받아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출국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병역법 개정으로 아직 병역의무를 치르지 않은 한류스타들의 해외활동에 제동이 걸리자 연예기획사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한 연예기획사 관계자는 "뜻하지 않게 해외 팬들과 약속이 무산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해당 가수뿐 아니라 한류에 좋지 않은 이미지가 덧씌워질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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