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현화 '무삭제 노출 장면' 공개 논란…영화감독 불구속 기소

머니투데이 스타일M 김희재 기자  |  2016.06.24 15:16  |  조회 16289
/사진=머니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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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겸 배우 곽현화의 동의없이 신체 노출 장면을 배포한 영화감독이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배용원 부장검사)는 곽현화가 주연한 영화 '전망좋은 집'의 감독 이수성(41)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감독은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곽현화의 상반신 노출 장면이 담긴 영화를 그녀의 동의 없이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와 IPTV 등에 유료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곽현화는 2012년 당시 상반신 노출 장면은 찍지 않기로 합의했으나, 촬영에 들어가자 이 감독은 "가슴 노출 장면은 극의 흐름상 꼭 필요하다. 일단 촬영을 하고 편집 때 제외해달라고 하면 반드시 빼주겠다"고 그녀를 설득했다고 한다.

이후 곽현화는 상반신 노출신을 반대했고, 해당 장면은 개봉된 영화에서 삭제 처리됐다.

그러나 이 감독은 '무삭제 노출판' '감독판'이란 이름으로 상반신 노출 장면이 들어간 영화를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와 IPTV 등에 유료로 배포했다.

이에 곽현화는 2014년 4월 경찰에 고소했으나, 그해 7월 이씨는 오히려 "곽현화와 합의하에 촬영했고, 영화에 대한 모든 권리는 모두 나에게 있다"며 맞고소 했다.

검찰은 이 감독의 고소장이 허위 고소장이라 판단하고 무고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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