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현화 동의없이 영화 '무삭제판' 유통한 이수성 감독 기소

머니투데이 이슈팀 이건희 기자  |  2016.06.24 14:44  |  조회 14914
24일 배우 곽현화의 노출장면을 본인의 동의 없이 유통한 영화감독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곽현화 인터뷰 모습. /사진=머니투데이DB
24일 배우 곽현화의 노출장면을 본인의 동의 없이 유통한 영화감독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곽현화 인터뷰 모습. /사진=머니투데이DB
배우 곽현화의 노출 장면을 본인의 동의 없이 '무삭제판' 등을 통해 배포한 이수성 감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배용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무고 혐의로 영화감독 이수성씨(41)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2012년 곽현화씨를 주연으로 하는 영화 '전망좋은 집'을 찰영했다. 당초 이씨는 곽씨와 상반신 노출 장면은 촬영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그런데 영화 촬영 도중 이씨는 "상반신 노출은 극의 흐름상 꼭 필요하다“며 ”편집 과정에서 보고 제외해달라고 하면 빼주겠다"고 곽씨를 설득했다. 촬영이 끝난 뒤 곽씨는 노출 장면 공개를 거부했고 이 장면은 삭제된 채로 영화가 개봉됐다.

문제는 이씨가 곽씨의 의사와 관계없이 노출 장면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이씨는 '무삭제 노출판', '감독판' 등의 이름으로 문제된 장면을 포함한 영화를 유료로 공개했다. 이씨는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이를 공개해 상업적 수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곽씨는 2014년 4월 이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촬영 당시에는 합의가 있었더라도 나중에 피해자 의사에 반해 장면을 배포했다면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행위가 된다"고 판단해 이씨를 기소했다.

이씨는 2014년 7월 "사전 합의 하에 노출 장면을 촬영했고, 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모두 제작자에게 있다“며 "허위사실로 고소한 곽씨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맞고소를 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고소장의 내용이 허위라고 보고 이씨에 대해 무고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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