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지웅, 을왕리 음주사고 언급…"윤창호법 효과 없다 생각"

머니투데이 이은 기자  |  2020.09.15 20:19  |  조회 3987
작가 허지웅/사진=허지웅 인스타그램
작가 허지웅/사진=허지웅 인스타그램
작가 허지웅이 최근 일어난 음주운전 사망 사고와 곧 출소하는 조두순을 언급하며, 음주 후 일어나는 범죄들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허지웅은 1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SBS '허지웅쇼' 라디오 오프닝 글"이라고 소개하며 음주 후 일어나는 범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허지웅은 "또 다시 음주 사고다. 현재 논란인 을왕리 사건 이외에도 대낮에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6살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례도 등장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음주에 관해 유독 너그러운 현행 법체계와 술 마시면 그럴 수도 있다는 식의 뿌리 깊은 문화, 그리고 과도한 음주 능력을 남자답고 멋진 것으로 표현해온 미디어 공동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허지웅은 이어 "두 사건(을왕리 음주운전 사고와 6세 아이 사망 사고) 모두 '윤창호법'이 적용된다고 한다"며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허지웅은 "저는 윤창호법이 음주운전자를 줄이는 데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그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사람 가운데 자신이 인명 피해를 낼 것이라고 전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허지웅은 오는 12월 만기출소를 앞둔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인 조두순을 언급하며 음주를 이유로 형벌 수위를 낮춰주는 '주취감경' '주취감형'에 대해 설명했다.

허지웅은 "주취감경, 혹은 주취감형이라는 말 들어보지 않았나. 조두순이 바로 이 주취감경을 통해 형을 줄이는 데 성공했다"며 "성범죄에 한해 주취감경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특례법 개정이 이미 몇해 전에 이루어졌지만 이게 범죄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야 할 원칙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법리적 근거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벌어진 범죄에 의도가 있다 보기 어렵다는 데 있다"면서도 "성인이 자기 선택과 의지에 따라 술을 마시고 심신미약 혹은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러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런 상태를 유발한 행위 자체에 이미 위법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지웅은 음주 후 저지른 범죄가 감경의 대상이 된다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이게 왜 가중처벌이 아니라 감경의 대상이냐. 이게 왜 원칙이 아니라 법감정이라는 말을 들어야 하냐. 이거 바꿔야 한다. 우리 몫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인의 명복과 유족들의 평안을 빈다"며 사고로 세상을 떠난 사망자들을 추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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