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장훈 120억 흑석동 건물 철거 조짐?…최소 5억 손해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  2020.09.23 11:33  |  조회 222081
방송인 서장훈이 5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SBS에서 열린 '슈퍼모델 2018 서바이벌'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방송인 서장훈이 5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SBS에서 열린 '슈퍼모델 2018 서바이벌'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방송인 서장훈이 보유한 흑석동 100억원대 건물이 철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흑석2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는 공공재개발 공모에 신청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흑석2구역은 11년 동안 조합설립을 하지 못하고 상인 등의 반대로 재개발 추진이 어려웠던 곳이다. 서장훈 역시 조합설립에 찬성하지 않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재개발은 주민 66.7%의 동의만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건물주는 건물 재개발이 이뤄질 경우 착공하는 기간 동안 임대료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한다. 상인들은 착공 기간 동안 장사를 할 수는 없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임차 상인들은 영업이익에 따라 일정 부분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서장훈이 가족과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흑석동 건물은 지하 2층~지상 7층 규모다. 2005년 매입 당시 시세는 58억원이었으나 2020년 약 120억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건물 임대료를 월 3000만원 수준으로 잡고 재개발로 인한 철거부터 입주 기간을 2~3년 정도로 잡으면 서장훈이 입게 될 임대료 손실은 최소 5억원이다.

한편 공공재개발 공모 신청 접수 기간은 오는 11월4일까지다. 서울시는 LH·SH 등을 통해 공모 신청 구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와 후보자 선정위원회를 열어 최종 후보지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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