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정준영·최종훈, '단톡방 사건'부터 '실형 선고'까지(종합)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  2020.09.24 15:06  |  조회 5655
가수 정준영, 최종훈 /사진=머니투데이 DB, 뉴스1
가수 정준영, 최종훈 /사진=머니투데이 DB, 뉴스1
가수 정준영(31)와 최종훈(30)의 실형이 확정됐다. 두 사람은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각각 5년과 2년6개월의 징역형을 받았다.

24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에게 징역 5년, 최종훈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두 사람이 합동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한 점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의 강제추행 혐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버닝썬 클럽 전 MD 김모씨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부분 등에서는 무죄를 받았다.



'단톡방 사건'으로 드러난 과거 범죄들



지난해 11월 정준영은 2015년과 2016년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 등을 지인이 있는 단톡방에 총 11차례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최종훈 등과 함께 2016년 1월 강원 홍천, 3월 대구에서 집단 성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정준영은 2016년 전 여자친구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사건은 종결됐다. 당시 정준영은 전 여자친구로부터 억울하게 고소당한 피해자로 묘사되는 등 동정 여론을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2019년 6월에는 2016년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이 "휴대전화를 분실한 것으로 하자"며 정씨에게 먼저 사건 은폐를 제안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1심 정준영 징역 6년-최중훈 징역 5년




1심에서 정준영과 최종훈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과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정준영은 2015년 말부터 8개월 이상 가수 승리(이승현·30)와 최종훈 등 지인들이 포함된 단체대화방을 통해 수차례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합동으로 간음하고 여성과 성관계한 모습을 촬영해 이를 카톡 대화방에 올렸다"며 "이를 나중에 안 피해자가 느낄 고통의 정도는 짐작이 어려울 정도로 극심하다"며 정씨에게 징역 6년을, 최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씨와 회사원 권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이 선고됐고, 허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감형…이유는?




올해 5월 2심에서는 정준영 징역 5년, 최종훈 징역 2년6개월로 감형됐다. 최종훈은 피해자와 일부 합의를 해 1심보다 형이 절반으로 줄었다.

2심 재판부는 "정준영이 2심에서 합의 노력을 했지만 현재까지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라며 "다만 본인이 공소사실 자체는 부인하지만 사실적인 측면에서 본인 행위 자체는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취지의 자료를 낸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최종훈에 대해서는 "합의가 유리한 사정이지만 공소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감형사유인)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다"라며 "최씨 본인 또는 가족들의 희망사항을 모두 반영한 양형을 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권씨와 허씨는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4년과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1년 감형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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