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하나 남편 오씨 누구?…경찰 진술 번복 이틀 후 극단적 선택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  2021.01.08 06:34  |  조회 19419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도착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도착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집행유예 기간 중에 마약을 투여한 혐의를 받는 황하나씨(33)가 구속된 가운데 지난해 12월 숨진 그의 남편 오모씨(29)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4일과 5일 MBC 뉴스데스크 측은 황하나씨가 마약 투약 사실을 직접 인정하는 내용의 음성 파일 일부를 공개했다. 해당 녹취록에는 황씨의 마약 투약을 감싸고 혼자 형량을 받은 오씨의 음성도 담겼다.

녹취록에 따르면 오씨는 2020년 9월경 경찰조사에서 황하나의 요청대로 '자신이 황하나가 자는 사이에 몰래 필로폰을 투여했다'고 증언했다. 이후 그는 심경의 변화를 느끼고 지난해 12월22일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용산경찰서에 자수를 하러 가겠다며 원래의 진술을 번복했다.

오씨는 지인과의 통화에서 "오빠는 황하나(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할 거야. (경찰에) 딱 들어가서 '나는 황하나랑 같이 투약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도 알아. 같이 투약한 거. 말이 되냐? 몰래뽕이. '몰래뽕 한 적 없습니다, 뽕쟁이는 얘에요.' (라고 말할 거야.) 황하나, 끝이야 아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틀 뒤 오씨는 본인의 집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숨을 거뒀다. 유서에는 '황하나를 마약에 끌어들여 미안하다'라는 내용이 있었다.

오씨는 황씨와 따로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으며 서류상으로만 혼인 신고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7일 서울서부지법 권경선 영장전담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황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판사는 "도망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황씨는 2015년~2019년 남자친구였던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 등 지인과 향정신성 의약품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검찰과 황씨 측은 모두 항소했지만 2심에서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황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와 관련해 해외에서 마약을 밀반입해 국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판매한 일당 90명이 경찰에 붙잡혔고, 이들 중 18명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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