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 영상 1개당 1억 달라" 협박한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구속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  2021.02.24 22:15  |  조회 3366
(부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아역배우 출신이자 전 국가대표 승마선수인 A씨(30)가 24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법원을 빠져 나오고 있다.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에서 몰래 찍은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2.24/뉴스1
(부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아역배우 출신이자 전 국가대표 승마선수인 A씨(30)가 24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법원을 빠져 나오고 있다.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에서 몰래 찍은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2.24/뉴스1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몰래 촬영한 나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아역배우 출신이자 전 국가대표 승마선수인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24일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 등 혐의로 승마선수 A씨를 구속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조희찬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이날 오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다"며 "범죄가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검은색 패딩 점퍼와 마스크를 쓰고 법원을 나온 A씨는 "동의없는 촬영 혐의 인정하냐", "개당 1억 요구가 장난이었나", "피해자에게 할말 없는가"라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차에 올라타 법원을 빠져 나갔다.

A씨에게는 협박, 공갈미수, 사기, 상습도박 등 총 7개 혐의가 적용됐다.

A씨는 2020년 7월 전 여자친구인 B씨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뒤 같은해 12월부터 2021년1월까지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수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1월 말 "A씨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나체가 나온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과 함께 돈을 요구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B씨는 "A씨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1억4000여만원을 빼앗아갔고, 동의없이 사진과 영상을 찍은 뒤 유포하겠다며 영상물 1개당 1억원을 달라고 협박했다"고 고소장에 적었다.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A씨는 "사진 등을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협박 의도는 없었다"며 "장난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과거 아역 배우로 활동했으며 아시안게임에서 국가대표 승마선수로 활동했다. 현재는 경기도의 한 승마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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