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피해자, 5년만에 국민청원…"성범죄 뉴스 댓글 없애달라"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  2021.05.07 08:01  |  조회 3070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 및 메신저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공유한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9.03.14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 및 메신저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공유한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9.03.14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가수 정준영을 불법촬영 혐의로 고소했다 취하한 전 여자친구가 사건 발생 5년만에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다.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변화를 촉구합니다. 더 이상의 2차가해를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등장했다.

그는 "저는 2016년 불법 촬영 혐의로 연예인 ***을 고소하였던 피해자입니다"라고 적고 자신이 5년 전 정준영을 불법촬영 혐의로 고소했던 A씨라고 밝혔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글 캡처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글 캡처

A씨는 청원을 통해 △피해자를 모욕한 유튜브 영상 출연자들에 징계 △인터넷 포털 성범죄 뉴스 댓글 비활성화 △성범죄 2차 가해처벌법 입법 △민사소송 시 피해자의 개인정보보호 방안 등을 요구했다.

그는 기자들이 출연한 유튜브 영상에서 자신을 '정준영이 연락을 끊자 고소하고 재결합하고자 고소를 취하한 사람'인 것처럼 언급했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자 2차 가해"라고 주장했다. 앞서 A씨는 해당 유튜브 채널에 장문의 댓글을 달며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A씨가 유튜브 영상에 댓글로 남긴 내용 / 사진= 유튜브 '끝까지 판다' 영상 댓글창 캡처
A씨가 유튜브 영상에 댓글로 남긴 내용 / 사진= 유튜브 '끝까지 판다' 영상 댓글창 캡처

A씨는 이어 포털사이트 성범죄 뉴스의 댓글창을 비활성화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는 "2016년 사건 당시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의 악성 댓글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학업도 지속할 수 없었다"며 "더 큰 문제는 피해자가 댓글을 보고 사건 진행을 포기하거나 가해자에게 죄책감을 가지는 등 비이성적 판단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2016년에도 ('단톡방 사건'이 터졌던) 2019년에도 XXX 동영상, 피해자 리스트 등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라갔다"며 "피해자의 불법촬영 동영상을 찾는 네티즌의 가해 행위는 너무 충격적이었고 더 살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비난, 의심, 그리고 불법촬영 영상을 찾아보는 행위는 모두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2차 가해 행위"라며 "피해자들을 보호할 법적 울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A씨는 "민사소송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입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A씨는 "소송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주소, 개인 정보 등이 그대로 노출될 가능성이 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며 "가해자에게 보복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안은 이미 법안이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법이 빠르게 시행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준영은 2015년 말부터 수개월 동안 단체 대화방에서 불법촬영물을 수차례 유포한 혐의(성폭력 처벌법 위반)와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과 2016년 1월, 3월 강원도 홍천, 대구 등에서 여성을 만취하게 하고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이 확정돼 현재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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