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선 김흥국 차에 스치는 오토바이…블랙박스 영상·녹취 공개

머니투데이 이은 기자  |  2021.05.07 09:28  |  조회 8665
가수 김흥국, 김흥국이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뉴스1, TV조선 뉴스9 방송 화면 캡처
가수 김흥국, 김흥국이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뉴스1, TV조선 뉴스9 방송 화면 캡처

대낮에 서울 시내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입건된 가수 김흥국이 뺑소니 혐의를 전면 부인한 가운데, 당시 블랙박스 영상과 상대 오토바이 운전자의 녹취파일이 공개됐다.

TV조선은 지난 6일 김흥국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상대 오토바이 운전자의 합의금 제시 내용 등과 관련한 내용을 보도했다.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 보니…오토바이, 멈춰선 차에 스치듯 지나가


/사진=TV조선 뉴스9 방송 영상 캡처
/사진=TV조선 뉴스9 방송 영상 캡처

공개된 김흥국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김흥국 차는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가 지나가길 기다리다가 빨간 신호등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했다.

그러다 차량은 좌회전을 하던 중 멈춰섰고, 이때 갑자기 오토바이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스치듯 지나간다. 오토바이는 노란불일 때 직진을 했고, 김흥국은 빨간 불일 때 비보호 좌회전을 했다.

이는 지난달 24일 오전 11시 20분쯤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 사거리에서 벌어진 사고다. 김흥국은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어기고 불법 좌회전을 하면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를 받는다.

오토바이도 황색 신호를 어기고 진입해 신호를 위반했으며 운전자는 사고로 인해 다리를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흥국은 사고 당일 바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음주운전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김흥국은 "오히려 내가 피해자"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토바이 운전자 "뺑소니 혐의, 3500만원 들어…그 돈 저한테 주셨으면 한다"


또한 김흥국 측은 TV조선을 통해 상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했다며 녹취파일을 공개하기도 했다.

녹취 파일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는 "이게 김흥국 선생님이 대충 들어갈 돈이 이게 뺑소니 혐의가 적용됐을 때 최소 3500(만원)이 들어간다. 저는 그 돈을 저한테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흥국은 지난 6일 소속사 카라미디어를 통해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상대 오토바이 운전자로부터 금전 요구 협박을 당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흥국은 "한강변으로 운동을 나가던 길에 비보호 좌회전 대기상태에서 깜빡이를 켜고 서 있었고, 그 때 갑자기 오토바이가 내 차량 번호판을 툭 치고 갔다"며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고 현장을 바로 떠났기에 별다른 조치를 취할 상황이 못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차를 세게 받거나, 오토바이 운전자가 내 앞에서 넘어지거나 쓰러졌으면 나도 차에서 내렸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그냥 가길래 나도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해서 넘어갔다."고 말했다.

또한 김흥국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3500만원이라는 터무니 없는 금액을 요구했다"며 "설령 못 보고 지나갔더라도 그렇지, 가벼운 접촉 사고에 상식에 어긋나지 않나. 연예인이란 사실만으로 이런 협박을 당한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아울러 "오토바이 운전자는 내가 일반인도 아니고 연예인인데 자꾸 나랑 통화하려고 한다"며 "매일 공갈 협박을 한다. 병원도 안 갈 거라고 하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산다며 자기가 어렵고 힘들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그는 "3500만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기에 내가 경찰한테 '말이 안되지 않냐'며 조사도 받았고 '경찰 결과도 기다려야 되지 않느냐'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양측 진술을 검토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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