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연상 남편, 알고보니 22살 연상 재혼남…조카는 아들이었다"

머니투데이 이은 기자  |  2022.01.10 07:21  |  조회 266800
/사진=채널A '다시 뜨거워지고 싶은 애로부부' 방송 화면 캡처
/사진=채널A '다시 뜨거워지고 싶은 애로부부' 방송 화면 캡처
사랑꾼인 줄로만 알았던 8살 연상 남편의 숨겨진 실체가 공개돼 모두가 경악했다.

지난 8일 방송된 채널A 예능 프로그램 '다시 뜨거워지고 싶은 애로부부'(이하 '애로부부')에서는 사업체를 운영하며 어려운 아내의 친정까지 살뜰히 챙기는 남편과 행복한 부부생활을 하던 중 봐서는 안 될 것을 봐버린 후 악몽에 시달리는 아내의 사연이 그려졌다.

사연 재연에 앞서 방송에는 사연자와 제작진의 통화 내용이 먼저 공개됐다.

실제 사연자인 아내는 "방이 4개 정도 되는데 한 방은 문을 열지 말라고 하더라. 방을 뒤지니까 낯선 물건들이 막 나왔다. 저를 속인 거고 그때 신고해야 했는데 남편은 오히려 능력 있는 오빠 만났으면 조용히 살면 되는데 유난 떠는 것처럼 이야기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생각 자체가 없는 사람 같다. 결혼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털어놔 신고까지 생각하게 만든 남편의 행동이 무엇일지 궁금증을 자아냈다.

이후 사연자의 이야기를 담은 '애로드라마-검은 집' 편이 그려졌다.

사연자인 아내는 9년 간 지방에서 유치원 교사로 일하다 부동산 사업을 하는 남편을 따라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됐다.

남편은 지방에 있는 사연자를 위해 항상 그가 있는 곳으로 와주었던 '사랑꾼'이었다.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만 같이 잘해주는 남편의 모습에 사연자는 친구들의 부러움을 샀었다고.

남편은 아내에게는 상냥했지만 남들에게 목소리를 높이고 감정 변화도 크게 보이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사연자는 남편을 그저 사업가라서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사진=채널A '다시 뜨거워지고 싶은 애로부부' 방송 화면 캡처
/사진=채널A '다시 뜨거워지고 싶은 애로부부' 방송 화면 캡처

남편이 살던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한 사연자는 기묘한 일을 겪기 시작했다. 사연자는 계속해서 악몽을 꿨고, 하수구에서 자신의 것이 아닌 긴 머리카락을 발견했다. 집 곳곳에서는 여성용품 등이 발견되기도 했다.

처음엔 외도를 의심했으나 남편은 이를 강하게 부인했다. 알고 보니 남편은 결혼 경험이 있던 사람이었다. 남편이 들어가지 말라고 했던 작은 방에서는 남편과 전 아내의 청첩장과 웨딩 사진이 발견됐다.

사연자가 황당해하며 "왜 재혼인 걸 숨겼냐"고 하자 남편은 "그게 중요하냐"고 뻔뻔하게 답했다.

사연자가 "왜 대체 말하지 않았느냐"라며 답답해하며 소리치자 남편은 "사별했다. 결혼 후 암인 것을 알았고 결혼 생활 내내 아내가 아픈 기억밖에 없다. 혼인신고도 못 했다. 사업한다고 전 아내 병간호도 제대로 못했다. 아무것도 못해준 게 후회된다"고 했다.

이후 사연자는 남편이 나이도 속이고 다른 여자와 외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게다가 39세인줄 알았던 남편이 50세가 넘었다는 사실을 전 외도녀에게 듣게 됐다. 8살 차이인지 알고 있었는데 22살이나 차이가 났던 것.

사연자가 남편에게 "사기꾼"이라고 몰아세우자 남편은 사연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둘러댔다. 이어 사연자가 "그런 사람이 아내 몰래 다른 여자랑 살림을 차리냐"고 하자 남편은 "살았으면 어쩔 거냐"며 고함을 치며 본색을 드러냈다.

또한 남편은 "남편이 뼈 빠지게 일하고 다닐 때 내 뒤를 파헤치고 쏘다녔냐"며 "내가 준 돈으로 사모님 소리 들으며 장모님, 처남 등 따뜻하게 잘 살고 있었지 않냐"며 뻔뻔한 말을 하기도 했다.

이후 남편은 사연자의 마음을 풀기 위해 노력했지만 한 번 생긴 불신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아내는 매달 200만 원씩 여동생에게 보내는 남편의 수상한 이체 내역을 발견했다.

알고 보니 남편이 유독 챙기는 조카가 알고 보니 남편의 아들이었고, 여동생에게 매달 보낸 돈은 양육비였다.

사연자는 조카가 남편의 아들인 사실까지 알게 되며 이혼을 결심했다. 그러나 사연자는 남편과의 아이를 가져 고민에 빠졌다. 사연자는 임신 4주인 것을 알게 됐던 것. 그는 아이의 축복을 기뻐하지도 못하며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고 좌절한다.

법률 자문 담당 남성태 변호사는 사연자에게 "결혼식도 했고, 주변 사람도 결혼 사실을 다 알고 있기에 사실혼 관계"라며 "사실혼 관계가 파탄이 나면 유책배우자인 남편에게 위자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사실혼도 재산분할을 할 수는 있지만, 혼인기간이 너무 짧아서 많이 받지는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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