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행위 비롯해 원하는 걸 다 해준다"…이모부와 노예 계약한 조카

머니투데이 이은 기자  |  2022.01.13 07:09  |  조회 496660
/사진=TV조선 '미친.사랑.X' 방송 화면 캡처
/사진=TV조선 '미친.사랑.X' 방송 화면 캡처
'미친.사랑.X'가 이모부와 성노예 계약을 한 조카의 사연으로 친족 성폭행 사건을 조명했다.

지난 12일 방송된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미친.사랑.X'에서는 '계약관계'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이모부와 성노예 계약서를 작성한 조카의 사연이었다.

조카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이모와 이모부 부부와 함께 지내게 됐다. 처음에 이모부는 고마운 사람이었으나 단칸방에서 함께 지내게 된 이후 조카에게 본색을 드러냈다. 감정 쓰레기통으로 쓰는가 하면 성적으로 유린하기도 했다.

이모부는 자신을 '갑'이라 칭하고 조카를 '을'이라 칭하며, 조카에게 '을은 갑을 위해 존재하며 모든 요구를 들어준다'는 계약서를 작성하게 했다. 조카를 유린하려는 이모부의 태도에 출연자들 모두가 경악했다.

김선경은 "난 저거 병이라고 생각해"라며 이모부의 행동에 대해 직언을 날리는가 하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은 조카의 모습에 눈을 질끈 감으며 안타까워 했다.

신동엽은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사실을 믿기 힘들다"며 분노했다.

손수호 변호사는 "2013년 인천에서 시작된 사건이다.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피해자가 혼자가 됐고 이모 내외가 조카를 거둬줬다. 하지만 함께 생활한지 1년도 채 안 돼 이모부와 조카가 성관계를 하게 됐다. 용돈을 핑계로 시작된 강압적 관계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다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생겼고 피해자가 '더 이상 나를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다"며 "그런데 이모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드라마 마지막 부분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계약을 하지 않았냐'고 협박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 "실제 사건에서는 두 번의 계약이 체결됐다. 첫 번째 계약은 서면 계약서가 아니었는데, 휴대폰 메모장을 이용해 '조카는 이모부에게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줬다. 배상의 의미로 한 달에 두 번씩 만난다', '성행위를 비롯해 원하는 걸 다 해준다', '갑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면 만남을 1년씩 연장한다'는 계약을 작성했다. 그걸로도 만족을 못 했는지 두 번째는 서면으로 성노예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말해 충격을 안겼다.

손수호 변호사는 "계약은 형식도 중요하지만 내용도 중요하다. 내용이 사회질서에 반하면 우리 법은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모부는 강요죄, 협박죄, 불법 촬영, 친족 강간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선경은 "답답해서 말이 안 나온다. 형량이 너무 가볍다. 가해자가 피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준 것 같다. 저렇게 계약서까지 쓸 정도면 재범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며 분노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는 "보호자라는 탈을 쓰고 양육이라는 이름으로 한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한 사건"이라며 "실제 이건 학대에 해당된다. 신뢰와 사당을 기대했는데 성적으로 유린하고 학대한 것은 피해자에게 세상의 전부를 빼앗은 것이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모부는 조카를 소유물로 봤다. 내 소유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했다.

오은영 박사는 친족 간 성폭행 피해자가 쉽게 도움을 못 청하는 이유에 대해 "학습화된 무기력 때문"이라며 "너무 오랫동안 존엄성이나 인격이 말살되면 내면의 힘이 사라진다. '왜 도움을 못 청해?' 쉽게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치정 스릴러' 예능 프로그램 TV조선 '미친.사랑.X'는 매주 수요일 오후 10시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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