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고3, 미성년자라면…"혼인신고 못해 응급진료 못받기도"

머니투데이 이은 기자  |  2022.05.16 06:37  |  조회 77532
/사진=MBN '고딩엄빠' 방송 화면 캡처
/사진=MBN '고딩엄빠' 방송 화면 캡처
곽수현은 아내 진솔이 미성년자라 불편한 점을 밝혔다.

지난 15일 방송된 MBN 예능 프로그램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이하 '고딩엄빠')에서는 19살 '고3맘' 진솔의 남편이자 딸 시하의 아빠인 곽수현이 출연했다.

MC 인교진은 곽수현에게 "고딩엄마의 남편으로 사는 건 어떠냐"고 물었다.

/사진=MBN '고딩엄빠' 방송 화면 캡처
/사진=MBN '고딩엄빠' 방송 화면 캡처
이에 곽수현은 "불편함이 있다"며 "아내가 임신 초기 배가 아파서 응급실에 같이 갔는데 내가 보호자가 아니라 진료를 못 받고 나왔다"고 털어놨다.

이어 "나는 성인이고 아내는 19살(미성년자)인데 사회적 시선도 그렇고, 나는 모르고 만났지만 알고 만난 것 아니냐는 말도 있었다"고 하자 MC 하하는 "속았잖아"라며 의아해 했다.

곽수현은 아내 진솔이 임신한 후에야 장모님에 아내의 실제 나이를 듣게 됐다고 했다. 곽수현은 "04년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때 욕을 하시거나 맞아도 할 말 없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MC 박미선은 "내가 맞아도 할 말 없는 상황이니까"라고 했으며, 인교진은 "장모님 입장에서도 '내가 이녀석을 진짜'라고 하다가도 '우리 딸이 그랬어? 어떡하지?' 이런 거 아니냐"고 상황 재연을 선보여 웃음을 자아냈다.

곽수현은 아내 진솔이 아직 미성년자라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딸 시하가 태어난 지 113일이 됐지만 아직 미성년자라 혼인신고를 못한 것.

이에 대해 곽수현은 "올해 11월이 돼야 혼인신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민법은 혼인 가능한 나이를 만 18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미성년자(만19세 미만) 신분으로는 부모 혹은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혼인이 가능하다.

한편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된 10대 엄마, 아빠의 리얼한 일상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발견하여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아보는 MBN '고딩엄빠'는 밤 9시 20분 방송된다.
  • 페이스북
  • 트위터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