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측 "친형, 박경림·윤정수 준다며 거액 상품권 구입" 주장

머니투데이 이은 기자  |  2022.10.07 09:50  |  조회 26589
/사진=KBS2 '연중 플러스' 방송 화면 캡처
/사진=KBS2 '연중 플러스' 방송 화면 캡처

방송인 박수홍 측이 소속사 법인카드 사용 내역 일부를 공개하며, 친형의 횡령을 거듭 주장했다.

지난 6일 방송된 KBS2 연예 정보 프로그램 '연중 플러스'에서는 박수홍이 친형을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날 방송에서 박수홍 측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에스)는 지난 4일 박수홍이 서울서부지검에서 열린 대질 조사에서 참고인으로 참석한 아버지에 폭행 당해 응급실로 이송 당한 일을 언급했다.

노 변호사는 "(검찰청에서) 대질 조사가 예정돼 있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왜 인사를 안 하냐'며 정강이를 걷어찼다. 박수홍 씨가 왜 때리냐고 하니까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흉기로 XX하겠다'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아버지가) 예전에 망치를 들고 찾아온 적도 있었고, 어린 시절부터 화가 나면 (박수홍을) 폭행을 했다고 한다"며 "아픔과 트라우마가 있어서 (박수홍이) 방검복을 착용하고 왔었다. 물리적 상처가 크지는 않지만 친아들 입장에서 받은 정신적 충격은 상상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사진=KBS2 '연중 플러스' 방송 화면 캡처
/사진=KBS2 '연중 플러스' 방송 화면 캡처

앞서 박수홍은 지난해 4월 친형 박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바 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약 116억원으로, 소멸시효로 인해 최근 10년 치만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홍 측에 따르면 소속사 법인카드 사용 내역 중에는 거액의 상품권 구입 내역도 있었다.

노 변호사는 "(친형이) 정기적으로 상품권을 구입했다. 친형은 윤정수, 박경림 등 박수홍과 친분이 있는 분들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박수홍 형에게 선물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구입 내역이) 발견된 것만 몇천만원 이상이다. 이 상품권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그 내역이 증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카드 내역을 살펴보면 여성 의류 전문점에서 옷을 몇백만원 어치를 산다든가 영어, 수학 등 중·고등학생이 다니는 학원에서 결제를 했다. 또 소속사에서 한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월급 받아갔다"고 했다.

노 변호사는 "박수홍의 인감도장, OTP, 공인인증서, 통장 등 모든 것을 형이 관리하면서 법인에서 출연료 정산을 미이행했다. 또 일부만 이행한 개인통장 금액을 또 다시 횡령했다. 이중 횡령"이라고 주장했다.

OTP는 전자금융 거래를 할 때마다 일회용 비밀번호를 생성, 해킹 위험을 줄이는 단말기다.

한편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8일 박수홍 친형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구속을 결정했다. 검찰은 친형뿐만 아니라 박수홍의 형수 이모 씨 역시 공범으로 가담했을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박씨의 구속 기한이 7일 만료되는 가운데 기한 만료 전 검찰의 기소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면 친형은 석방된 상태로 추후 조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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