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바비, 女 신체 불법 촬영 혐의 무죄…폭행 벌금 300만원 확정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  2023.09.14 12:51  |  조회 5198
작곡가 겸 가수 정바비 /사진=가을방학 블로그
작곡가 겸 가수 정바비 /사진=가을방학 블로그
불법 촬영 혐의로 실형이 선고됐던 작곡가 겸 가수 정바비(본명 정대욱)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다만 일부 폭행 혐의에는 유죄가 확정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14일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상고심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바비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바비는 2019년 7월30일 당시 교제 중이던 20대 가수 지망생 여성 A씨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A씨는 정바비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동의 없이 불법으로 동영상을 촬영했다고 폭로했다.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다 2020년 4월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정바비는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또 다른 여성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두 사건을 병합해 2021년 10월 정바비를 불구속기소 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정바비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에 대한 불법 촬영, B씨에 대한 일부 폭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B씨에 대한 불법 촬영과 일부 폭행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A씨를 불법 촬영한 혐의와 관련해 피해자 진술이 명확하지 않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점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B씨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2심 판단 결과에 따라 정바비는 지난 6월1일 석방됐다. 검찰은 같은 달 8일 2심 선고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페이스북
  • 트위터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