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환, 업소 실장에 '숙박' 묻고 고액 송금"…성매매 처벌 가능할까?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 2024.10.31 11:07 |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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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FT아일랜드 최민환 /사진=머니투데이 DB |
지난 30일 방송된 YTN 라디오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 이고은이 FT아일랜드 최민환의 사생활 논란에 관해 이야기했다.
이고은 변호사는 최민환의 녹취록에 대해 "여러 가지 면에서 충격적이었다. 두 가지 부분에서 주목해야 한다"라며 "첫 번째는 최민환의 통화 상대방에 어떤 업소의 실장이었다. 그 실장에게 숙박업소 예약이 가능하냐고 묻는 부분들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는 최민환이 휴가였고 심지어 업소 실장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라고 얘기하는데도 거부, 오히려 업소를 예약해달라고 이야기 한 것"이라며 "법을 떠나 도의상 이것이 맞는 태도였는가에 대해 충격받았다"라고 말했다.
이고은 변호사는 "유흥업소에서 접대부를 고용하는 것이 합법이다. 성매매에 해당하려면 성관계, 특히 돈을 주고받는 성관계나 성교 행위가 있어야 하므로 보통 술집보다는 술집 이후 숙박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뤄진다"라며 "(최민환이) 업소에서 나와 그 실장에게 숙박업소를 예약해달라고 하는 것이 성매매를 암시할 수 있는 하나의 정황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녹취록에서 최민환이 텔레그램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성매매가 강하게 의심된다"며 "유흥업소 전문 용어도 나오는데 TC는 접대부가 같이 술을 따라주고 하는 것에 드는 비용이다. 시간당 20만원~30만원 수준인데 보낸다는 금액이 200만원이 넘는다. 이게 단순한 접대 비용일까에 대해 의심이 든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이고은 변호사는 "성 매수를 하는 남성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일단 성매매에 해당이 돼야 한다. 돈을 줬다 해도 실제 행위가 없었고 미수에 그칠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없다. 성 매수를 시도했다 정도는 강하게 의심할 수 있지만, 이게 성 매수가 완성에 이르렀는지는 입증하기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보다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어 이고은 변호사는 "녹취록 들으면서 최민환이 굉장히 유흥문화에 익숙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다. 쓰는 표현, 예약 과정, 어느 업소가 아가씨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다수의 경험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할 수 없다"라며 "만약 성 매수를 했다는 것이 나오고 횟수가 많아진다면 초범일지라도 기소유예를 받기는 어렵다.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최민환은 지난 24일 전 아내인 라붐 출신 율희가 유튜브를 통해 폭로 영상을 올리면서 유흥업소에 출입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돼 사생활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논란으로 인해 최민환은 모든 미디어 활동을 중단했으며 세 아이와 출연 중이던 KBS2 예능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하차했다. FT아일랜드는 당분간 이홍기 이재진 2인 체재로 활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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