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성, 양육비 많이 줄 수밖에"…'1000만원' 합의 사례도 언급한 변호사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 2024.11.28 19:20 | 조회
42915
배우 정우성, 모델 문가비 /사진=머니투데이 DB |
지난 27일 유튜브 채널 '이혜원의 멋진언니'에는 '양소영 변호사의 정우성 문가비 정리'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서 양 변호사는 "정우성씨가 우리 사회에 화두를 던진 거 같다. 아이가 출생했다는 사실에 다들 놀라긴 했지만, 이런 형태의 이런 이슈가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수 있구나.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의 아빠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그게 가능한가 등의 여러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 같다"라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이 아이의 경우 친모가 출생신고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우선 엄마 성을 따르지 않겠나 싶다"라며 "두 분 사이에 논의가 됐거나 아버지의 성을 따르기로 하자는 합의가 있었다면 아버지 성을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양육비에 대해 양 변호사는 "아이가 정우성씨 아이라는 게 만천하에 알려지지 않았나. 정우성씨는 양육비를 많이 줄 수밖에 없지 않나 싶다"라며 "제가 진행했던 사건도 월 1000만원 정도로 양육비가 합의된 적 있다"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양육비는 통상적으로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른다. 부모의 수입이 월 1200만원 이상인 최고 구간의 경우 양육비가 월 200만~300만원이다. 그러나 실제 금액은 부모가 협의로 정하기 때문에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법조계의 해석이 나온다.
양소영 변호사 /사진=유튜브 채널 '이혜원의 멋진언니' 갈무리 |
이에 양 변호사는 "부모의 역할은 하지 않을까. 우리도 양육자와 비양육자가 있지 않나, 비양육자는 아이를 보면서 아이와 관련한 걸 논의하고 공동 양육하는 형태"라며 "아마 정우성씨는 아이와 면접 교섭하는 형태로 만날 거 같다"라고 예상했다.
재산 상속에 대해서는 "현재 기준으로 보면 아이는 무조건 상속권자다. 우리는 유언으로 상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어떤 사람에게 상속권자가 아닌 단체나 사람에게 상속한다고 유언한다면 아이 같은 경우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는 정도는 되니까 기본적인 상속권은 있다고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상속권이 없다. 현재는 아이가 100%"라고 덧붙였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캡처 |
그러면서 "본인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구보다 잘 알 텐데 이런 선택을 지켜온 부분에 대해서 두 사람에게 박수쳐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지난 22일 문가비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출산 소식을 알렸다. 이후 문가비가 낳은 아이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임이 밝혀져 대중에게 충격을 줬다.
정우성 소속사는 "문가비씨가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우성이 비연예인 여성과 열애 중이었으며, 과거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으로 비연예인 여성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는 의혹 등이 터지며 사생활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