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끌고간 조두순, 끔찍한 짓…전과 17범인데 "술 취해서" 처벌은 겨우[뉴스속오늘]
주취감경으로 징역 12년…어린이집·초등학교 1분 거리 거주 중, 감시에 드는 세금 월 700만원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 2024.12.11 06:00 |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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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지난 3월11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조씨에게 야간외출 제한명령을 어긴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사진=뉴스1 |
전과 17범 "술 취해서 심신미약" 징역 12년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이 2020년 12월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내 거주지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이미 조두순은 성폭행과 상해치사 등 중범죄 전력이 있는 전과 17범이었다. 같은 달 13일 증거 확보로 체포된 조두순에게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징역 12년에 전자발찌 부착 7년, 신상정보 열람 5년을 선고했다. 주취감경이었다.
조두순은 형이 무겁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2009년 9월24일, 조두순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형을 확정했다. 지나치게 가벼운 형량에 국민들의 비난이 쏟아졌지만, 형량 변동은 없었다.
조두순 판결 이후 아동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자 2010년 형법 개정으로 유기징역형 상한을 15년에서 30년으로 높였다. 음주 성범죄에는 주취감경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성범죄 처벌 수위를 높인 특례법이 만들어졌다.
피해자 가족이 오히려 집 떠나…이사한 집 근처엔 어린이집·초등학교, 왜 못 막나
/사진=김현정 디자인 기자 |
조두순이 집에 돌아온 2020년 12월13일. 그가 복역한 서울 구로구 남부교도소와 안산 집 앞에는 취재진과 인터넷 방송 BJ, 유튜버 등이 몰려들어 북새통을 이뤘다. 조두순의 거주지에는 소란과 고성이 이어져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했다.
현장에는 수십 개의 CCTV와 순찰 인력들이 배치됐다. 안산 주민들은 주민자치 방범대를 발족했고 경찰은 기동순찰대 등 100여명을 투입해 비상에 대비했다.
조두순은 지난 10월 기존 거주지에서 2km 떨어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한 다가구주택으로 이사해 살고 있다. 안산시는 해당 사실을 사전 통보받지 못해 아동 성범죄 전과자가 이사함에도 사전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며 논란이 됐다.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이 2020년 12월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내 거주지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안산시는 조두순의 주거지 맞은편에 월세방을 구했다. 월세 비용은 60만원가량으로 전기료, 수도 요금 등을 더하면 비용이 증가한다. 조두순 감시를 위해 월세방에만 연간 혈세 700만원 이상이 드는 것. 여기에 일반 치안에 투입되어야 할 경찰력 분산 비용 등을 따지면 연간 비용은 수천만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서는 아동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국가 지정시설에 거주하도록 하는 '한국형 제시카 법'을 입법 추진하기도 했으나 올해 5월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법안이 폐기됐다. 당시 법안에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약탈적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법원이 거주지 지정 명령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지난달 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성범죄자 조두순으로 인해 인력, 시간, 비용 등 관계기관의 큰 노력이 투입되고 있다"며 "아동 성범죄 같은 악질 범죄는 거주지를 제한해 사회와 분리하는 '한국형 제시카 법' 도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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