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 성년후견개시…성년후견제도란?

머니투데이 모락팀 한지연 기자  |  2017.06.16 16:39  |  조회 6811
유진박
유진박
바이올리니스트 유진 박씨(42)에 대한 성년후견개시가 결정됐다.

16일 서울가정법원 가사21 단독 김수정 판사는 지난 14일 박씨의 친척이 청구한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인용 결정했다고 밝혔다.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판단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성인이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 관련 보호와 지원을 받는 제도다.

지난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본인 혹은 친족, 검사 등의 청구에 따라 법원은 의사의 감정을 통해 성년후견 당사자의 정신상태를 확인하고 당사자에게 진술을 받는 절차를 거쳐 후견인을 선임한다.

후견인으로는 한 재단이 선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법은 성년후견 심판 청구권자로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6월 박씨 친척은 법원에 박씨에 대한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박씨는 정신질환을 앓아 업무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의 친척은 박씨 어머니가 숨졌기 때문에 그의 재산을 관리할 후견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씨는 세 살부터 바이올린을 잡아 해외 유명 콩쿠르에서 우승하는 등 유명세를 쌓았다. 그러나 지난 2009년 소속사의 감금·폭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져 긴 공백기를 갖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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