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 의무경찰 자격 박탈…다른 방법으로 군 복무 마쳐야

머니투데이 스타일M 김지현 기자  |  2017.08.01 09:57  |  조회 3120
/사진=머니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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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빅뱅의 멤버 탑이 의무경찰 재복무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지난달 31일 경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수형자재복무적부심사위원회는 이날 탑의 의경 재복무 가능 여부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스타뉴스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이 사안을 육군본부로 보내 향후 탑의 복무 전환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탑은 사회복무요원 또는 상근예비역 등 다른 방법으로 군 복무를 마쳐야 한다.

탑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 등으로 적발, 기소됐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은 탑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판결 선고기일에서 탑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000원을 선고했다.

한편 탑은 지난 2월 9일 의무경찰로 입대해 지난 6월 5일까지 총 117일을 근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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