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과 소송' 김정민 "꽃뱀?…여자·약물·협박 문제 힘들었다"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  2017.09.05 15:11  |  조회 17135
전 남자친구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방송인 김정민이 5일 오전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변론기일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전 남자친구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방송인 김정민이 5일 오전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변론기일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방송인 김정민(28)이 전 남자친구 A씨(47)와의 혼인빙자 소송과 관련 심정을 고백했다.

5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지방법원에서 A씨가 김정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민사 소송이 열렸다. 이날 김정민은 첫 공판 이후 취재진과 만나 사건의 경위와 자신의 심경 등을 털어놨다.

김정민은 "틈틈이 경찰 출석해서 진술하고 그 사람과 만나는 과정에서 오갔던 문자나 여러 증거물을 확인하면서 당시 많이 어리석었다고 생각하면서 자숙하고 지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A씨는 나와 교제 중 전 여자친구를 계속 만나는 등 여자 문제와 특정 약물중독 문제가 있었다"며 "서로 결혼을 할 수 없는 관계라고 정리했지만 A씨가 헤어지기 힘들다고 해서 더 만났다. 만나면서 계속 집착과 협박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사람들이 왜 그런 사람을 견뎠냐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 일이 알려지는 게 너무 겁이 났다"며 "A씨의 말처럼 언론에 유포하고 동영상 뿌려서 일을 못 하게 되는 것이 무서웠다"고 털어놨다.

끝으로 "결혼 전제로 만난 것은 맞지만 A씨가 먼저 본인이 나이가 있으니까 결혼 생각 안 하면 안 만난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 나도 나이 차이가 크게 나고 믿음직한 마음에 만났다"며 "그런데 본인은 자꾸 꽃뱀처럼 결혼 빌미로 접근한 것처럼 하려는데 아니다"라고 전했다.

김정민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13년 5월 친한 방송인의 소개로 처음 만났고 그해 7월부터 2014년 12월 말까지 결혼을 전제로 교제했다.

김정민은 "2014년 12월 말부터 2015년 1월 초 A씨에게 결별을 요구했다. A씨는 2015년 1월8일 헤어지는 조건으로 그간 결혼을 전제로 내게 1억원을 썼다고 주장하며 비용을 다시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며 "A씨에게 1억원과 그동안 받았던 선물 등 모든 것을 돌려주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후 2015년 초부터 2016년 중순까지 결혼을 전제하지 않는 일반적인 교제로 더 만나자는 회유를 받기도 했다"며 "결별을 요구하면 그동안 교제비용 10억원을 내놓으라며 수많은 협박과 폭언에 시달렸다. 이에 대한 증거인 문자와 통화내용은 수사기관에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김정민은 최근 A씨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불구속 기소상태로 재판을 진행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교제한 김정민이 헤어지자고 하자 상대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거나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현금 1억6000만원과 물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형사재판은 오는 1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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