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이주노 억대 채무 변제…구속 위기 막았다
머니투데이 한지연 기자 | 2018.01.31 11:30 |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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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
31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양현석은 과거 서태지와 아이들로 함께 활동했던 이주노의 채무 1억6500여만원을 대신 변제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법원에 탄원서까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주노는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월 사이 돌잔치 전문회사를 개업한다며 지인 최모씨와 변모씨에게 각각 1억원과 6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않은 혐의로 2015년 8월 불구속입건됐다.
설상가상으로 이후 서울 이태원 소재 한 클럽에서 술에 취해 여성들을 끌어안아 강제추행한 혐의까지 추가돼 병합 심리가 진행됐다. 1심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지만 이주노가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밝히며 법정 구속을 피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주노에게 징역 1년2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주노가 법정 구속을 면한 것은 양현석의 공이 컸다는 분석이다. 두 사람은 과거 서태지와 아이들로 1992년 데뷔해 함께 활동했으나 현재는 연락이 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주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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