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아보자" '오겜' 오영수, 강제추행 유죄…징역 8월에 집유 2년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  2024.03.15 14:43  |  조회 3794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79·본명 오세강)가 15일 오후 경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79·본명 오세강)가 15일 오후 경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79·본명 오세강)에게 법원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이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오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 결심 공판에서 오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며 취업제한 명령과 신상정보공개 등을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은 2017년 피해자 등이 있는 술자리에서 '너희가 여자로 보인다'고 표현하고, 이후 피해자 요구에 사과 문자를 보내면서도 '딸 같아서'라며 책임을 회피했다"며 "수사·재판 과정에서도 반성하지 않고 있는 피고인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오씨는 2017년 8월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시기 A씨에게 '안아보자' 등 취지로 말하며 껴안고 9월엔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술을 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오씨는 당시 A씨와 산책로를 함께 걷고 주거지를 방문한 것도 맞지만 추행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이 나이에 법정에 서게 돼 힘들고 괴롭다"며 "제 인생 마무리가 이런 상황이 되고 보니 참담하고,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다. 현명한 판결을 소원한다"라고 호소했다.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 현장 컷. (왼쪽부터) 배우 오영수, 이정재 /사진=배우 이정재 인스타그램(넷플릭스)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 현장 컷. (왼쪽부터) 배우 오영수, 이정재 /사진=배우 이정재 인스타그램(넷플릭스)
이날 정 판사는 "피해자가 사건 이후 피해를 알렸고 미투운동이 벌어졌을 때 사과받기 위해 오씨의 연극을 보러 가고 성폭력상담소에 상담받았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카카오톡 대화 내역에도 2017년 가을에 피고인이 지낸 원룸 침대에 앉으라고 하고 피해자에게 '여자로 느껴진다'고 한 일, 자취방에 들어가 이불에 누우면서 '젊은 기운이 느껴진다'고 한 일 등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였고 대체로 인정하고 사과하는 입장을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정 판사는 피해자가 법정에 증거로 제출한 일기장의 문구도 선고의 근거로 들었다. 정 판사는 "피해 당일 작성한 일기장에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꼭꼭 숨겨야 할 에피소드가 생겼다'고 표현하거나 '신경을 안 쓰고 의연하게 지내야만 하고 또 이런 화제가 나오면 확실히 중단시켜야 한다'라는 문구가 있다. 피고인의 행동이 부적절하거나 비밀로 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씨가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씨는 이날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으나 '항소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짧게 "네"라고 답했다.

오영수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의 '깐부 할아버지'로 전 세계에 얼굴을 알렸다. 한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2022년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 TV 부문 남우조연상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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