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알림e'에 정준영 이름 안뜬다…최종훈·승리도, 왜?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  2024.03.19 10:25  |  조회 2812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구속된 가수 정준영이 2019년 3월29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사진=머니투데이 DB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구속된 가수 정준영이 2019년 3월29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사진=머니투데이 DB
집단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산 가수 정준영(35)이 만기 출소한 가운데 그가 성범죄자 신상 정보 조회 대상에 불포함된 사실이 관심을 끌었다.

19일 오전 정준영은 전남 목포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이날 성범죄자 정보 열람 시스템인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정준영'을 검색하면 가수 정준영의 신상 정보를 검색할 수 없다. 정준영은 전자발찌 착용 명령도 받지 않았다.

'정준영 단톡방' 멤버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산 최종훈도 '성범죄자 알림e'에 뜨지 않는다. 정준영과 연루됨은 물론 성매매 알선·성매매·상습도박 등의 혐의를 받아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한 '버닝썬 게이트' 주요 인물인 승리 역시 정보 열람이 되지 않는다.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 기준은 사건 또는 판사의 재량에 따라 달라진다. 성범죄자가 재판 도중 지속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해내면 신상 공개를 피할 수 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기준은 강간과 추행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저지른 자에 한한다. 다만 법원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하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조회를 할 수 없다.

정준영은 최종훈과 허모 씨, 권모 씨, 김모 씨 등 일명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과 함께 2016년 1월과 3월 강원 홍천과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2015년 말부터 수개월 동안 단체 채팅방에서 자신이 찍은 여성들과의 부적절한 영상을 여러 차례 공유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있다.

2020년 9월 정준영은 2심 재판에서 최종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선고받았으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제외됐다.

현재 정준영은 모든 방송사 출연 정지 명단에 올랐으며 그가 출연한 영상도 모두 삭제된 상태다. 앞서 최종훈은 출소 뒤 올 초 일본의 팬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활동 재개 의사를 밝혀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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