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웅 티켓' 웃돈 받고 팔면 '벌금 1000만원'…암표 판매 금지 시행

임영웅, 암표 성행에 "사전 공지 없이 바로 취소"…아이유 "불법 티켓 거래 신고하면 콘서트 티켓 포상" 등 암표 근절 위해 노력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  2024.03.22 14:25  |  조회 2565
가수 임영웅 /사진=김창현 기자
가수 임영웅 /사진=김창현 기자
가수 임영웅, 아이유, 성시경, 장범준 등이 암표 거래를 근절하고자 직접 나선 가운데 오늘(22일)부터 정부의 개정된 공연법이 시행된다.

22일부터 새롭게 개정된 공연법이 적용된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입장권과 관람권 등을 구매한 뒤 웃돈을 받고 되파는 부정 판매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매크로 프로그램은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이다. 공연계에서는 주로 이 프로그램을 악용해 표를 다량 확보해 되파는 암표 거래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지난 2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개설한 통합 신고 홈페이지에서는 시행 법령의 상세한 내용과 암표 신고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는 신고받은 암표 거래 정보를 입장권 예매처 등에 제공해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다.

공연 성수기에는 암표 신고 장려 기간을 운영하며 유의미한 제보를 한 신고자에겐 문화 상품권 등을 줄 예정이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과와 협조 체계도 강화된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암표는 문화와 체육 분야의 시장 질서 근간을 위협하는 만큼 엄중하게 대처하겠다. 암표를 근절할 다양한 정책을 펼쳐 관련 분야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가수 아이유 /사진제공=EDAM엔터테인먼트
가수 아이유 /사진제공=EDAM엔터테인먼트
앞서 임영웅, 아이유, 성시경, 장범준 등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암표 성행으로 골머리를 앓은 바 있다.

임영웅 측은 오픈 1분 만에 매진된 후 암표가 성행하자 "불법 거래로 간주되는 예매 건에 대해 사전 공지 없이 바로 취소시키고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시경 측은 매니저가 구매자인 척 접근해 현장에서 불법 티켓 거래자를 적발하기도 했다. 성시경은 "암표는 사지도 팔지도 말아라. 암표는 팔아도, 사도 티켓 못 받는다. 암표를 거래할 때 우리 매니저 조심하라"라고 경고했다.

아이유는 불법 티켓 거래를 신고한 팬에게 콘서트 티켓을 포상으로 주는 이른바 '암행어사 전형'을 시도하며 암표 근절에 앞장섰다. 장범준은 암표 성행으로 과감하게 공연을 취소하고 티켓 추첨 방식을 사용해 소규모 공연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후 장범준은 토큰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NFT 제도를 발행하는 방법을 공개해 관심을 모았다.

문체부까지 직접 나서며 암표 거래 근절 강화에 의지를 밝힌 만큼 경각심을 심어 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새로운 공연 개정법 시행으로 공연 문화 질서가 확립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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