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라비,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나플라, '집행유예' 감형

머니투데이 이은 기자  |  2024.04.09 18:02  |  조회 2397
그룹 빅스 출신 가수 라비(본명 김원식), 가수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사진=머니투데이 DB
그룹 빅스 출신 가수 라비(본명 김원식), 가수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사진=머니투데이 DB

병역 비리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그룹 빅스 출신 가수 라비(30·본명 김원식)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징역형 선고 후 보석 석방된 가수 나플라(31·본명 최니콜라스석배)는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9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3형사부(부장판사 김성원·이정권·김지숙)는 이날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라비와 나플라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가짜 뇌전증(간질)으로 병역 면탈을 시도했던 라비에 대해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나플라에 대해서는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나플라는 앞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구속 수감된 나플라는 감형을 위해 항소했고, 검찰 역시 항소하며 나플라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나플라의 형기는 지난 2월 21일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그는 형기 대부분을 채웠다며 보석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나플라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되려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공무집행방해가 이뤄져야 한다. 이 경우, 직접적이진 않아도 신청서를 제출해 위계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나 현실적으로 업무에 방해가 됐다고 보긴 어렵다"며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결론을 뒤엎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 측이 주장한 서울병무청장, 담당 의사 등에 관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부분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나플라가 복무지를 이탈하고, 단기간 약을 복용하는 것을 알았다면 신체검사에서 (현역 입소 대상인) 3급 판정을 받았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해 유죄로 변경했다.

또한 재판부는 나플라에게 "본인의 편의를 봐줬던 공무원들을 협박하며 재차 소집해제를 요구하는 등 죄질이 굉장히 좋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앞서 대마 사건과 동시에 판결한 것에 따른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라비가 설립한 힙합 레이블 '그루블린' 소속으로 활동한 나플라는 2021년 2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병역 브로커 구모씨의 시나리오에 따라 우울증 등을 호소하며 병역 면탈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구씨는 나플라에게 "극단 선택 충동을 느끼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거짓 행세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플라는 정신질환을 이유로 복무중단 신청을 반복했으며 141일간 출근한 것처럼 허위로 기록을 꾸미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플라는 2019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 유예 처분을, 2020년 또다시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나플라가 속한 그루블린의 대표 라비는 구모씨와 공모해 가짜 뇌전증 환자 행세를 해 허위 진단서를 받고 병역 면제를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라비는 구씨에게 뇌전증으로 실신한 것처럼 연기하고 병원 검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라비가 뇌전증이 의심된다는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자 구씨는 "굿, 군대 면제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라비는 지난해 4월 열린 1심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보충역 4급 판정을 받은 라비는 지난해 10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이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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