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불법촬영 혐의 '피지컬:100' 출연자에… 검찰, 징역 12년 구형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  2023.06.21 20:03  |  조회 2778
/사진=넷플릭스
/사진=넷플릭스
여자친구를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지컬:100' 국가대표 출신 운동선수 A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21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의 심리로 진행된 A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등 사건에서 이같이 구형 의견을 밝혔다.

A씨는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많이 반성하고 회개하고 있다. 정말 죄송하다"라고 최후 진술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충동적인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 피해자에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도 "카메라 촬영 부분에 관련해선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인지했다"고 변론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 대해 어떠한 말로도 피해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겠지만 합의 과정이 진행 중이라는 부분을 최대한 배려해 선처를 간청드린다"며 "선고기일을 넉넉히 잡아주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20일 A씨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한편 A씨는 넷플릭스 예능프로그램 '피지컬:100'에 출연했다. 피지컬:100은 국내에서 내로라하는 100명의 몸짱이 상금 3억원을 걸고 최고 육체(physical)를 가리는 서바이벌 예능프로그램이다. 넷플릭스의 주간 시청 시간 기준 '톱10 비영어 TV쇼' 부문 1위에 오르며 화제가 된 바 있다.

A씨는 지난 2월 23일께 서울 강남구의 자택에서 흉기를 사용해 여자친구 B씨를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B씨 의사에 반해 모습을 촬영한 혐의와 함께 각종 물건을 부수고 위험한 물건을 손에 든 채 다른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범행 당시 흉기를 소지한 혐의 등으로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A씨의 혐의를 특수강간(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보다 법정형이 높은 강간 등 상해(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로 바꿔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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