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뷔 집 방문만 수차례…엘베도 따라 탄 20대 스토킹女 검찰 송치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  2023.11.17 13:02  |  조회 5053
그룹 방탄소년단 뷔(김태형)가 해외 일정 차 프랑스 파리로 1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2023.05.15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그룹 방탄소년단 뷔(김태형)가 해외 일정 차 프랑스 파리로 1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2023.05.15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본명 김태형)를 여러 차례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17일 경찰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8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6시30분쯤 뷔의 자택 앞에서 기다리다가 그가 차를 타고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가자 엘리베이터를 따라 타서 말을 거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직후 A씨는 현장을 떠났지만, 경비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수사를 통해 그를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날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를 입건해 조사했고 A씨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뷔의 집을 찾아간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당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뷔 주변 100m 이내 접근과 전화·메시지 이용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했다.

뷔는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글로벌 팬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글을 게재하며 팬들을 안심시켰다.

앞서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지난 9월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소속사는 "아티스트 자택으로 여러 차례 우편과 택배를 보내고, 가족에게까지 피해를 끼친 사생에 대한 증거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스토킹처벌법)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라며 "그 결과, 법원의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이끌어냈고 현재 검찰 수사 중입니다"라고 밝히며 사생활 침해에 대한 엄격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같은 그룹 멤버 정국 역시 지난 5월 집 주소 노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호소한 바 있다. 정국은 "나의 숙명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해 팬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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