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발톱 마약 음성' 지드래곤 "성희롱·허위사실 유포 법적 대응, 합의 선처 없다"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  2023.11.22 07:04  |  조회 2712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이 6일 오후 인천 남동구 인천논현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머니S 장동규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이 6일 오후 인천 남동구 인천논현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머니S 장동규 기자
그룹 빅뱅 멤버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 측이 무분별한 허위 사실을 퍼트리는 악플러에게 법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밝혔다.

22일 지드래곤의 법률대리인 김수현 변호사는 5차 공식 입장문을 내고 "현재 권지용씨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등 악성 게시물 작성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라고 알렸다.

김 변호사는 "자체 모니터링과 팬들의 제보를 통해 수집한 모욕, 명예훼손을 비롯해 권지용씨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해 수사기관에 다수의 고소장 제출을 준비하고 있으며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혐의자들에 대해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고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강남 유흥업소 마약 사건을 조사하던 중 해당 유흥업소 실장 A씨(29)의 진술을 토대로 지드래곤이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의심했다. 이에 지드래곤은 마약 투약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지난 6일 경찰에 자진 출석해 간이시약 검사를 받았고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찰 조사 당시 지드래곤은 손발톱과 모발 등을 임의 제출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결과를 기다리며 계속해서 마약 투약 혐의를 전면 반박해온 지드래곤은 모든 검사에서 결국 음성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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