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오유진 친아빠"…15세 트로트 가수 스토킹한 60대 '징역 1년'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  2024.03.06 14:27  |  조회 2710
가수 오유진 /사진=머니투데이 DB
가수 오유진 /사진=머니투데이 DB
자신이 친부라며 15세 트로트 가수 오유진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지난 5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형사3단독 판사 김도형)에서는 스토킹처벌법위반·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60대 A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오유진이 자기 딸이라 주장하며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고 외할머니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만남을 요구했다. 또 유튜브 댓글로 '친부모는 어디에 있느냐' 등의 댓글을 50~60개 달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아 불구속기소 됐다.

오유진은 지난해 11월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 Y'에 출연해 "원래 두려움이 없는데 (A씨가) 계속 댓글을 다니까 그 사람이 앞으로 뭘 할지 모르지 않나. 앞으로가 겁이 난다"라며 두려운 마음을 엿보였다.

당시 '궁금한 이야기 Y' 제작진을 만난 A씨는 "(나와) 손 모양, 치아까지 갖가지 사진 보면 똑같다. 뼈 구조 자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똑같다. 애 입에 점이 있는 것까지 똑같다"라며 오유진을 보자마자 혈육인 것을 직감했다고 말했다.

또 A씨는 오유진의 실존 친부 사진을 보여주자 "저하고 눈매도 그렇고 이분도 서로 비슷한 점이 있네"라며 끝까지 자신이 생물학적 친부라고 주장했다. 오유진의 외할머니에게는 "만나서 손톱을 한 개씩 깎아서 교환하자"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연령이 매우 어린 피해자에게 저지른 범행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와 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징역 1년 및 이수 명령 선고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법률 대리인은 "나름대로 주관적 근거에 의해 딸이라 했던 것이 범행에 이르게 돼 죄송하게 생각한다"라며 "친딸이라는 착오 속에서 발생한 사건을 참작해달라"라고 선처를 바랐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4월9일 열릴 예정이다.

오유진은 2009년 1월생으로 올해 15세다. 2021년 종영한 KBS2 예능프로그램 '트롯 전국체전'에 참가해 최종 3위를 차지하며 얼굴을 알렸으며, 지난 4월 '사랑꽃'을 발매해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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