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동거는 확인했다"…형수, 카톡방 대화 명예훼손 부인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  2024.03.22 14:03  |  조회 16757
방송인 박수홍이 2023년 3월1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씨와 배우자 이모씨에 대한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1
방송인 박수홍이 2023년 3월1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씨와 배우자 이모씨에 대한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1
방송인 박수홍 형수 이씨 측이 박수홍 부부의 결혼 전 동거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22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이씨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두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형수 이씨(피고) 측은 "피해자 박수홍이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김 씨(아내 김다예) 명의의 자동차 등록 여부, 입출차 기록을 확인하고 싶다"며 "피고인의 시부모와 피해자의 부모를 대동 증인 신청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어 "동거 사실 여부에 대해서 피고인은 사실이라 믿었다. 그 과정에서 같이 청소를 도와주시기도 했기 때문에, (동거 사실에 대해) 확인한 바가 있어서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다"라고 재차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씨 측의 사실조회 신청은 채택하지만, 박수홍 부모의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박수홍의 증인 신문 이후 결정하는 것으로 보류했다. 박수홍이 증인으로 채택된 3차 공판은 오는 5월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방송인 박수홍씨 출연료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 형 부부가 지난 2월1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박수홍의 친형 박씨에게는 징역 2년을, 이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사진=뉴스1
방송인 박수홍씨 출연료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 형 부부가 지난 2월1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박수홍의 친형 박씨에게는 징역 2년을, 이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사진=뉴스1
앞서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이씨가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박수홍이 친형 박모씨가 횡령을 했다고 하는 주장이 허위이며 '박수홍이 과거 여성과 동거를 했다', '낙태를 했다' 등의 메시지를 남겼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씨의 변호인은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전송한 메시지는 허위사실인지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반박했다. 이씨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는 박수홍과 아내 김다예의 결혼 전 동거 루머 관련이며, 현재 낙태 루머는 경찰 조사 중이다.

해당 사건 외에도 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약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친형 박씨가 라엘로부터 7억 2000여만원, 메디아붐으로부터 13억 6000여만원의 자금을 각각 횡령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판단했다. 다만 박수홍의 개인 재산 16억원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모두 무죄로 보고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형수 이씨에 대해서는 공범의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후 해당 건에 대해 검찰 측과 박 씨 측이 모두 항소장을 제출하며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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