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윤 저지른 '학폭' 이 정도나?…"강제전학=징계 8호, 퇴학=9호"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  2024.04.03 13:18  |  조회 42314
배우 송하윤 /사진제공=tvN
배우 송하윤 /사진제공=tvN
배우 송하윤이 고등학교 시절 학교폭력으로 인해 강제전학을 갔다는 의혹을 인정한 가운데, 해당 처분이 퇴학 직전의 중징계로 눈길을 끈다.

지난 2일 송하윤 소속사 킹콩 by 스타쉽 측은 "송하윤이 반포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으로 강제전학을 간 건 맞다. 하지만 '사건반장' 보도와 관련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송하윤은 최근 종영한 tvN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약칭 '내남결')에서 강렬한 악역 연기를 선보여 호평 받았다. 그러나 전날 JTBC '사건반장'에서 학교폭력 의혹을 보도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JTBC '사건반장' 방송화면
/사진=JTBC '사건반장' 방송화면
학교폭력으로 인한 징계처분은 1~10호로 구분된다. 1호에서 5호까지는 비교적 약한 처벌로 분류되지만, 6호부터는 심각한 가해 행위에 대한 처분이다.

송하윤이 받았다고 알려진 강제전학 조치는 8호에 해당하는 중징계다. 9호는 학교폭력위원회 결정에 따른 징계로 퇴학 처분이며 10호는 소년원 2년 수감이다. 송하윤이 퇴학 직전의 무거운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볼 때 심각한 수준의 학교 폭력 사건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추측할 수 있다.

송하윤의 학교폭력 의혹은 지난 1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공개됐다. 방송에서는 '대세 배우 S씨의 학교폭력 의혹'을 다루며 제보자인 남성 A씨가 2004년 8월 고등학교 재학 당시 S에게 폭행당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A씨는 "어떤 이유로 맞았는지 지금까지 모른다"며 송하윤에게 90분간 따귀를 맞았다고 주장했다.

제보자는 사과받지 못했으며 송하윤이 이후 또 다른 학교 폭력 사건에 연루돼 전학을 갔다고 말했다.


배우 송하윤(본명 김미선·37)이 과거 학교 폭력으로 강제 전학을 당한 사실을 인정한 가운데, 그의 과거 사진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배우 송하윤(본명 김미선·37)이 과거 학교 폭력으로 강제 전학을 당한 사실을 인정한 가운데, 그의 과거 사진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방송 이후 S씨는 배우 송하윤으로 지목됐다. 킹콩 by 스타쉽 측은 "제보자 측 주장에 관해 배우에게 사실을 확인한 결과 제보자와는 일면식도 없으며 해당 내용 모두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과거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 게재됐던 송하윤의 또 다른 학교폭력 가해 폭로글 등이 재조명되면서 파장이 일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송하윤과 학교 동창이라는 누리꾼들이 "패거리로 친구 한명 왕따시키고 때려서 강제 전학 갔다", "학창 시절 날아다녔다", "부천대장 김미선=김별=송하윤"이라는 글이 쏟아졌다. 김별은 송하윤이 2012년까지 예명으로 사용한 이름이다.

경기 부천시 출신인 송하윤은 부천 중원고와 서울 강남 반포고를 거쳐 압구정고를 졸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쉽 측은 "학교폭력으로 인한 강제전학이 맞다"라면서도 "(90분간 뺨을 맞았다는) 사건반장 제보와 무관하다. 송하윤은 해당 제보자와는 일면식이 없다"고 재차 방송 내용을 부인했다. 이어 "강제전학은 이번 이슈와 관련이 없어서 언급하지 않았다. 때가 되면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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